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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15658 판결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0508 (2014.11.21)

제목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4두15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305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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