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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2016구합6481 판결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제목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투자계약서나 이익금 배당내역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구합64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25.

판결선고

2017. 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3월 귀속 증여세 ××원, 2011년 4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0. 사망한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소외

BC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예금 계좌

에서 2011. 2. 16. 출금된 ××원(1백만 원 권 수표 ×매, 이하 '2011. 2. 16.자 수표'라 한다), 2011. 3. 15. 출금된 ×원(1억 원 권 수표 ×매, 이하 '2011. 3.15.자 수표'라 한다), 2011. 4. 29. 출금된 ×원(1백만 원 권 ×매, 이하 '2011.4. 29.자 수표'라 한다)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대부분 원고와 CCC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2011. 3. 귀속 증여세 ××원, 2011. 4.귀속 증여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일부인 ××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 ××원은 원고의 처 CCC가 영위하는 의류 도소매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바 없다.

나. 인정사실

1) 2011. 2. 16.자 수표 27매 중 8매는 CCC 명의 계좌에, 2매는 CCC의 여동생 DDD 명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고, 12매는 aa여자상업고등학교의 배서로 DDD에게 무통장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5매의 사용내역은 미확인되었다.

2) 2011. 3. 15.자 수표 1매는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3) 2011. 4. 29.자 수표 26매 중 3매는 BBB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7매는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13매는 원고가 출금하여 CCC에게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머지 3매의 사용내역은 미확인되었다.

4) CCC는 2003. 8. 30.부터 2004. 7. 31.까지, 2006. 9. 25.부터 2009. 3. 31.까지 의류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1998. 3. 10.부터 1998. 6.까지 건설업을, 2013. 7. 1.이후에는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대부분 원고명의 계좌에 예치되는 등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원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원은 CCC가 운영하던 의류 도소매 사업에 대한 망인의 투자금으로, 원고는 단지 몸이 좋지 않았던 CCC대신 수표를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과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와 CCC는 의류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③ 투자계약서나 이익금 배당내역과 같이 CCC가 망인으로부터×××원을 투자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진술서)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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