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신중동역 방면에서 신흥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하고를 내어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6.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지하주차장 2층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