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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신중동역 방면에서 신흥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하고를 내어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지하주차장 2층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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