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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8 2020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1:19경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신흥고가 방면에서 신중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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