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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2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 1회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G의 형사재판 진행 중 유족들이 피고인 소속의 종단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종교단체 선감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C종교단체 E 연락소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격한 상하 지위 체계에 기초하여 연락소 내에서 발생하는 개개인의 사소한 일까지도 보고받고 하위 직책자들에 대한 교육, 훈계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연락소에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은 피고인, G, H, I, J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강압을 이용하여 종교집단에서의 탈퇴를 막고, 종교적 신념을 강화, 교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교화를 위한 체벌을 실시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고, 이 사건에 가담한 I, J은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I, J은 이 사건 얼마 전인 2011. 6. 29.과 다음 날인

6. 30.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이 있을 뿐 아니라 지위 체계상 G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엄격한 지위 체계의 관계 하에서 G의 상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이를 막기는커녕 G에게 ‘입을 막제’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은 G의 행위를 지지하는 형태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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