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7세, 가명)과 ‘C종교단체’ 신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봄경 평택시 D에 있는 ‘C종교단체 E'에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17. 07:30~08: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C종교단체 G'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감싸 안은 뒤, 피해자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뺨 부분에 갖다 대며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이상 피해자의 부모), J, K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소견서, 전문가 의견서, 의사 소견서,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 근처에 입을 대고 “쪽” 소리를 내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