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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519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C종교단체 D교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은 2009. 11. 18.부터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를 맡고 있고, 2009. 7. 31. 이전부터 2013년경까지 C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였으며, 피고 A은 E의 처인 G의 동생이고, 피고 B는 F교회의 장로이던 H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D교회에 대한 채권 1) F교회는 2011. 4. 8.경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었고, 2013. 1. 2.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로부터 26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D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34억 5,8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위 금액을 대출한 2011. 4. 8.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F교회 소유의 남양주시 I 종교용지 2,160.2㎡(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교회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11. 3. 31. 체결한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이 제공되었다.

3 F교회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장된 변제기인 2014. 5. 8.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4. 7.경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4. 8. 13.경 위 공매절차에서 1,949,748,519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2,864,017,596원에 충당하였고, 2014. 8. 13.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914,269,077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D교회는 2014. 8. 29.경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A으로 하여 2013. 12.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채권자를 피고 B로 하여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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