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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8.29 2018나12174
당회장(목사)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76. 1. 4. 창립된 C종교단체(통합)총회(이하 ‘총회’라고만 한다) E노회 소속 지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은퇴장로이며 B은 2006. 8. 4.부터 피고의 위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나. B에 대한 사임결의 등 1) 원고는 2016. 8.경 F 등과 함께 당시 피고의 시무장로로서 교인 감소, 직무해태 등의 사유로 B 목사에게 피고의 위임목사(시무목사) 직에서 사임할 것을 권고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8. 정기 당회를 개최하여 B 목사에게 시무목사에서 사임을 권고하는 결의를 한 다음 이를 통보하였는데 B 목사는 2016. 9. 11. 속회된 당회에서 사임을 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임을 거부하였다.

3) 피고는 2016. 9. 25. 당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속한 E노회에 피고의 당회자인 B 목사를 대신하여 B 목사의 사임 건에 대한 회의 및 결의를 주관할 대리 당회장으로 J 목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는 2016. 10. 16. 2016. 9. 25.자 당회 결의에 따라 대리 당회장으로 선임된 J 목사의 주재로 당회를 개최하여 B 목사의 사임 건을 논의하다가 정회하였고 2016. 10. 23. 속회하여 B 목사에 대한 목회실적이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정관 제9조 제9항,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6. 12. 31.자로 B 목사를 사임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임결의’라 한다). 다.

피고 제직회의 교단 탈퇴 결의 한편 원고 등 당시 시무장로들의 요청에 따라 2016. 12. 11. 개최된 피고 제직회는 C종교단체 및 E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 2016. 12. 22. K언론에 이 사건 탈퇴결의를 공고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에 관한 총회 헌법 및 피고 정관의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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