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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101939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C종교단체(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의 신도들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사업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1) E 사건(F)이 발생한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는 E 사건의 원인 규명 및 그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E 선사인 G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H그룹 회장 I과 그 배후단체로 지목된 D 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2) J은 ‘K’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연기자로서 G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자 안성시에 위치한 D 수련원인 M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J이 I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J을 소환하였다.

3) 이에 따라 J은 N 위 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고만 한다

)에 출두하였는데, 검찰청 출입구 앞에는 다수의 취재진들이 포토라인(기자들이 취재 편의를 위해 넘어서지 않기로 합의한 일종의 취재 경계선) 내에서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J과 같은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에 도착하였고, J이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포토라인 앞까지 걸어가 취재진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다음 검찰청 출입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고 A은 J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J과 함께 이동하였고(J의 왼쪽에 위치한,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은 원고 B이 아니다

), 원고 B은 J의 뒤에서 걸어가다가 J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춰 서자 잠시 떨어져 있었으며 J이 검찰청 출입구로 걸어가자 다시 J을 뒤따라갔다. 피고를 포함한 언론사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촬영’이라 한다

). 4) J은 O 새벽에 검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출입구로 나왔는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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