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6. 14.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의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명의의 접근 매체 양수 양도
가. 농협 계좌 접근 매체 피고인은 2016. 6. 16. 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 구청 보건소 앞길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 계좌 (H) 의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 접근 매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아 G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나. 새마을 금고 계좌 접근 매체 피고인은 2016. 7. 21. 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 구청 보건소 앞길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의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G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 접근 매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아 G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G 명의 농협 계좌 개설 일 확인 보고)
1. 우체국 회신자료
1. 농협 회신자료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