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6. 13.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 (F)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G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6. 14.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 (H)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I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
가. 피고인은 2016. 6. 16.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 (J)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4. L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9. 26.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L 명의 신협 계좌 (M)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우체국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거래 내역
1. C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 (F) 거래 내역, G 명의 농협 통장 계좌 (H) 거래 내역서, I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