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협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 구청 보건소 앞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친구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
2. 새마을 금고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 구청 보건소 앞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친구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