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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2 2018고정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8. 2. 19. 13:3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6세) 운영 E에 밀린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찾아가, 피해 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바로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 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굴 구이용 양철 집게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B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찬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은 B와 D를 떼어 놓는 등 말리기만 하였을 뿐 D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며 범행 부인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 “B 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잡았고, 두 사람이 발로 복부 등을 수회 찼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처음에 B가 먼저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 피고인이 멱살까지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같이 밟았다”, “ 넘어지지 않으려고 쇠기둥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 직이 삐게’ 하면서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 편 D는 이 법정에서 “ 솔직히 그때 순간에 정신을 좀 잃었다.

처음에 몇 대 맞고 나서.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도, 진짜 맞기는 정신없이 맞아서 쓰러져 있어서”, “ 피고인한 테도 맞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 한 사람이 밟는 게 아니고 계속 맞는 것 그것만 기억난다.

그때 당시에는 눈을 못 떴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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