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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3고정245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 손님인 피해자 E(30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앞 이빨 4개를 부러뜨리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하여 요금을 내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디면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명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니고 추측에 불과하거나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진술이 구체화되어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이 법정에서는 사건경위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등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한편 E는 최초 G지구대 경사 H 등에게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스스로도 사건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여기에다 위 녹취록의 기재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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