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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 E( 여, 42세) 이 쳐다보며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습 채 증 사진 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머리채를 잡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뺨을 때린 부분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손바닥인지 주먹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한 번 맞은 것은 아니며, 왼쪽 뺨을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뺨을 맞고 주먹으로도 여러 번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무렵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려 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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