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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8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닉네임밖에 없어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의 댓글에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묘사와 피해자에게 자식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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