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14:42 경 광명 시 C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www.ppomppu .com에 ‘D’ 이라는 별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가 등산포럼 게시판에 ‘F’ 이라는 별명으로 작성한 “G” 라는 글에 “ 벌레 잡으러 왔습니다.
” 라는 댓 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49 경까지 피해 자가 위 게시판에 ‘F’ 이라는 별명으로 작성한 6개의 글에 각각 위와 같은 댓 글을 닮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 헌 마 461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각 댓 글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① www.ppomppu .com 은 소위 ‘ 뽐뿌’ 라는 유명사이트로서 회원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