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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215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최근 인터넷 환경의 변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당시 ‘E(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하여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의 사회적 유해성이나 그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모욕적인 표현에 의해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는 피해자, 즉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들, 즉 피해자가 올린 글의 내용 및 피고인이 단 댓글의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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