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7. 00:31경 수원시 장안구 C, A동 9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D 카페에 아이디 ‘E(F)’를 사용하는 G이 “★★★대박 예쁘고 사랑스럽기까지..!!!! 소코티쉬폴드 아가들 분양함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회원 가입한 아이디 ‘H(I)’을 사용하여 “정신병자 병신 같은 년, E 찔리셧나보닥 ㅋㅋ, E 주어가 없엇 고소는 안될거에요^^, E 열심히 신고해 보세요~~우리존재 파이팅!!”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