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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8고정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중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2,289,740원, 2017. 8. 임금 2,289,740원, 2017. 9. 임금 300,000원, 2017. 10. 임금 2,558,280원, 2017. 11. 임금 558,280원, 2017. 12.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8,176,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492,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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