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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03 2018고단3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부터 2017. 3.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6. ~ 2017. 2. 임금 합계 10,905,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275,90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25.부터 2015. 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D의 퇴직금 892,9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681,8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정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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