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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54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92』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주변 원룸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8.부터 2017.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8. 임금 2,40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0,500,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8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안동시 C 원룸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부터 2017. 7.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7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93』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주변 원룸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4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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