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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1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2. 16. 피고로부터 1,500,000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2. 20. 위 금원 중 700,000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2. 16.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다.

원고는 2015. 2.경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위 교통사고 합의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도와주었다.

원고는 그 후 C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8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그중 수고비 명목으로 위 1,500,000원을 준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 수고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기에, 피고에게 2015. 2. 20. 그중 700,000원을 반환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원고가 2015. 2. 6. 피고에게 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같은 달 20. 원고에게 그중 7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나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제출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도움을 받아 2015. 2. 16. 자동차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위 회사로부터 14,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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