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147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둘째 시숙인 C가 2006. 3. 21.경 그의 지인인 피고가 경기도 일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신용이 좋고 믿을 만하니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가 이자를 월 1%를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큰동서인 D 명의로 같은 날 150,0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는 2006. 5. 2.부터 2011. 4. 7.까지 매월 이자 1,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1. 5. 초순경 이율이 내렸으니 이건 이자를 월 1,000,000원으로 낮춰달라고 하여, 원고의 승낙하에 피고는 2011. 5. 6.부터 2011. 11. 10.까지 매월 이자를 1,000,000원씩(연이율 7.9%)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1. 12.분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원리금 변제독촉에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의 명의로 피고의 계좌로 2006. 3. 21.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서면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소개로 E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을 하고 위 회사에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