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2014. 12. 3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잔액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자인 원고의 모친 C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다만 장래에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00,000원을 2014. 10. 24.에, 150,000,000원을 2014. 12. 31.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인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잔금 18,5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세입자에게 이사비 및 위로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공제한 16,5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4, 8, 을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잔금 1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2014. 10. 24. C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C가 자신의 모친이고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