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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7.04 2017가단2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자신의 딸이자 피고의 아내였던 C의 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피고의 계좌로 2012. 5. 19. 700,000원을, 2012. 5. 21. 6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C는 그 후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8.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5. 18. C에게 6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가 그로부터 수일 이내에 피고에게 64,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본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C에게 위 65,000,000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② 원고는 65,000,000원을 피고가 아닌 C에게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 돈을 C가 아닌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닌 C에게 위 돈을 송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③ C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65,000,000원 중 대부분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더라도 C와 피고가 당시 부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와의 별개의 관계에 따라 위 돈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④ 원고와 C가 부녀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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