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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나98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4. 1. 3. 3,000,000원, 2014. 1. 6. 3,000,000원, 2014. 1. 14. 2,000,000원(이 돈은 C 명의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014. 1. 16.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하고, 2015. 1. 16.까지 그중 2,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원고의 부탁으로 D에 대한 투자금을 원고 대신 D에게 송금하거나 D의 부탁으로 원고의 투자이익금을 원고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4. 1. 14.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자료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상 채권자는 원고 또는 C, 채무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실제 차용인이라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14. 1. 3. 3,000,000원, 2014. 1. 6. 3,000,000원, 2014. 1. 16.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C이 2014. 1. 14.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원은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의 부탁으로 D에 대한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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