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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36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86,415원 및 그 중 120,913,815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72,6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2. 2.경부터 피고로부터 탄피, 섬광탄, 최루탄 부품 등의 제작을 도급받고 이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3. 7.경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2. 14.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합계 237,139,815원 중 116,153,4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120,986,415원(= 237,139,815원 - 116,153,4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120,913,81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3. 29.부터, 나머지 72,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14,800,000원을 지급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28. 원고의 계좌로 14,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14,800,000원은 원고가 2013. 6. 19.경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납품 이후인 2013. 7.경부터 2014. 2. 14.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중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13. 4. 29.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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