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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합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를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에서, 피해자 L( 여, 15세 )에게 M의 휴대전화 N 메신저로 ‘ 너 나랑 진도 어디까지 나갈 거야 , 섹스하자.’ 라는 글을 보내

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평소 같이 어울려 다니던 피해자 O( 여, 16세) 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욕을 하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04:00 경 B, C, D, F과 함께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사우나 ’에 있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 사우나로 불렀고, 피해 자가 사우나에 도착하자 수면 실에서 위 B 등과 함께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같이 있던

B 등이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어조로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윽박질러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06:2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수면 실에서 누워 있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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