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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8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왼발목 인대 수술을 받고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F(22세)와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2. 04:30경 광주 북구 G 에 있는 H병원 513호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3. 03:30경 위 H병원 513호에서, 피해자의 모기 물린 곳을 냉찜질 해주겠다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14:00경 위 H병원 513호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F이 꼬치 만지면서 텔레비전이나 봐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밀치면서 저항하였으나 약 1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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