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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합1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6』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1. 새벽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속칭 조건 만남을 할 남성을 인근 모텔로 유인한 후 그를 폭행,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1. 07:30경 위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F’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하여 피해자 G(38세)를 같은 구 H에 있는 I호텔 인근으로 유인하고, C는 같은 날 07:35경 위 I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함께 위 I호텔 J호로 이동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모텔 명칭과 호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오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모텔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와 여기서 뭐하냐. 침대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며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할래. 아니면 가족, 회사 동료, 친척들한테 너 동영상 유포할까’라고 겁을 주며, 피고인 A이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차면서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2,000만 원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은행 ATM기기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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