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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4고합2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2013. 7.경 만나 사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01:00경부터 06:00경 사이 군포시 D에 있는 E모텔 701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고 아침에서야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질문하면서 “다른 남자 있었어 없었어 , 사실대로 말하면 여기서 멈출게, 내가 악마로 변하기 전에, 다섯 셀 때까지 솔직하게 말 안하면 손 날아간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남자도 있었다.”라고 말하자, 바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멱살을 움켜쥐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솟구침에도 “그 남자랑 잤냐, 안 잤냐”고 계속 추궁하면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E모텔 701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난 다음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샤워기로 씻기고, 무수한 폭행으로 인하여 온몸에 상해를 입어 이미 겁에 질려 있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난 남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잤는지 등을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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