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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1.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교부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용해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18:00경 인천 F 소재 'G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경부터 2016. 4. 10.경 사이 인천 계양구 H 소재 'I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1g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0. 17: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회에 걸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났다. 2)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E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는데, 2016. 4. 8. E과 L 메시지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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