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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82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과 2019. 7. 12.부터 2019. 9. 18.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5. 23: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호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냐.

개걸 레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화장지, 베개, 물통 및 리모컨 등의 비품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배, 정강이 및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침대 위에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9. 9. 18. 22: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집게 봉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 회 때리고, 밥상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14.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앞으로 찾아가 나 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자 화가 나,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등의 물건들을 화장대 거울과 벽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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