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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정1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F과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6. 9. 24. 22:20 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0 세) 소유의 승용차량 (I) 앞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의 경보음이 울려 피해 자가 피고인들과 F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F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F이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과 F이 함께 피해자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짓눌렀으며, 피고인 B은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 D, 피고인 C과 F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D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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