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에 있는 하남2지구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다사로움아파트 쪽에서 하남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노면에 표시된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노면에 직진으로만 표시된 2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노면에 직진 및 좌회전으로 표시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2,5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이 찌그러져 수리비 합계 약 2,571,000원이 들도록 손괴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