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서비스센터’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E’ 쪽에서 ‘황룡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차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넓게 우회전해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F 초등학교’ 쪽에서 ‘황룡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8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의 조향장치를 좌ㆍ우측으로 과조작하면서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 I 소유의 ‘D서비스센터’ 담벼락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라세티’ 승용차와 피해자 K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위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물건들이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에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538,264원, 위 ‘라세티’ 승용차에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5,015,208원, 위 ‘아우디’ 승용차에 수리비 6,619,900원, 위 ‘D서비스센터’ 담벼락에 수리비 30,594,323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