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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3 2014고정4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8:1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나래모텔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차장이고 당시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73,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9. 22.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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