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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0:23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학교 앞 교차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원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바닥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넓은 삼각형 모양의 사선이 그어진 황색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노면표지 및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인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노면에 표시된 진입금지 지역을 통과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BMW 1,200cc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등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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