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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6: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사교차로 방향으로 출발하면서 우측에서 좌측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42번 시내버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삼화피티에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16: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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