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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5가단4624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E 아파트 조경공사 등을 8,093,075,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중 조경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14. 9.경 그 조경공사 중 대형수목의 납품 및 식재공사는 F(대표 G)에게, 소형수목의 납품 및 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각 재하도급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목만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을 고용하여 수목을 식재하였고, 중장비 작업 확인서 원본, 토사반입 확인서 원본 등 공사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수목 납품뿐만 아니라 수목식재 및 식재부대공사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0.말경 시작하여 2015. 9. 17.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일부),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인 2014. 9.말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9.말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경리직원인 증인 I는 "2014. 9. 15. 원고 대표이사 J 명의 K조합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L 부장에게 건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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