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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나100784
조경수목납품 및 식재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는 부분 및 제3항의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6쪽 제6행 “성격을 가는”을 “성격을 갖는”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에스에이치건설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 대금으로 2,000만 원을 더 수령하였으므로, 공사 잔금은 156,300,000원이 아니라 136,3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와 별도로 2016. 9. 3.경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에스에이치건설과 계약금액을 2,200만 원으로 하여 기존 시공분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한 운동장 잔디 식재 추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3. 에스에이치건설로부터 위 추가 납품 계약에 대한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에스에이치건설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조경공사와 별개의 계약에 기초하여 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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