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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1가합2668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142,236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8.부터 2013. 7.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시설물 설치 등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부산광역시로부터 발주받은 낙동강대저지구 생태하천조성 조경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3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가 도급받은 금액인 2,422,346,694원의 55% 가량. , 공사기간 2011. 1. 24.부터 2012. 1.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1. 10. 17.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선급금 400,300,000원 및 1차 기성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대신 206,957,564원을 원고의 재하도급업체에 직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1. 10. 17. 당시까지의 기성고율이 71.1%인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은 1,042,53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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