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5가단26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61,7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9.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조경공사 등을 하는 피고에게 2014. 7.부터 2014. 9.까지 조경자재 등 43,161,789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