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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단211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춘천시 A에 있는 B아파트 11개동 7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분양(2006. 4. 25. 사용검사)하였는데, 2005. 6. 22.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278,3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15. 피고 백상엘엔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백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 및 식재유지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70,800,000원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2006. 4. 24. 공사대금을 498,82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피고 백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피고 백상이 그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가 그 손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배상한 때에는 피고 백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백상은 2006. 5. 24.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준공일을 2006. 5. 10.(식재유지관리 준공일은 2007. 10. 30.), 준공정산금액을 529,03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9,765,612원(하자보수 책임기간 2006. 5. 11.∼2008. 5. 10.)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6. 5. 24. 피고 백상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9,765,612원, 하자보수 책임기간 2006. 5. 11.부터 2008. 5. 10.까지, 보증기간 2006. 5. 11.부터 2008. 8. 9.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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