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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7나86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1. 16.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6%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4. 12. 11. 피고에게 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0. 27. 500만 원을, 같은 달 28. 630만 원, 합계 1,130만 원을 각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변제금을 어떤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변제금 1,130만 원 중 900만 원은 변제일까지 발생한 1.의

가. 및 나.

항 기재 각 대여금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230만 원(= 1,130만 원 - 900만 원) 중 528,275원은 원고의 지정에 의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남은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충당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 4,471,725원(= 5,000,000원 - 528,275원) 및 200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소를 알선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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