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28. 300만 원, 2007. 10. 9. 2,800만 원, 2007. 10. 10. 1,500만 원, 2007. 11. 8. 3,000만 원, 2009. 8. 19.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합계금: 7,900만 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12. 위 가.
항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원금에 충당되었다.
다.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은 변제기일이 도과한 상태로 원고는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5,400만 원(= 7,900만 원 -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은 공동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투자금으로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돈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반환을 예정한 대여금의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지급할 당시 위 돈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바, 위와 같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대여금이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