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5. 22. 피고에게 1억 1,800만 원을 이자 연 20%로 대여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공주시 C 답 3,64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3,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8. 4. 22. 127,547,289원을 배당받았다.
2008. 4. 21.까지 위 대여금 이자가 45,260,273원인바, 위 배당금은 우선 위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위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결국 2008. 4. 21. 기준으로 원금이 35,712,984원 남아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원금 35,712,984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2.부터 2013. 2.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4,049,639원 합계 69,762,623원 및 그 중 위 나머지 대여금 원금 35,712,98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22. 피고에게 1억 1,800만 원을 이자 연 2%(연 2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대여금의 이자가 연 2%를 초과하여 연 20%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 4. 22.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122,533,005원[= 원금 1억 1,800만 원 이자 4,533,005원{= 1억 1,800만 원 × 연 2% × (1년 337일/366일),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8. 4. 22. 127,547,289원을 배당받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위와 같은 배당에 따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