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47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5. 22. 피고에게 1억 1,800만 원을 이자 연 20%로 대여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공주시 C 답 3,64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3,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8. 4. 22. 127,547,289원을 배당받았다.

2008. 4. 21.까지 위 대여금 이자가 45,260,273원인바, 위 배당금은 우선 위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위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결국 2008. 4. 21. 기준으로 원금이 35,712,984원 남아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원금 35,712,984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2.부터 2013. 2.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4,049,639원 합계 69,762,623원 및 그 중 위 나머지 대여금 원금 35,712,98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22. 피고에게 1억 1,800만 원을 이자 연 2%(연 2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대여금의 이자가 연 2%를 초과하여 연 20%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 4. 22.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122,533,005원[= 원금 1억 1,800만 원 이자 4,533,005원{= 1억 1,800만 원 × 연 2% × (1년 337일/366일),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8. 4. 22. 127,547,289원을 배당받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위와 같은 배당에 따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