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109,588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07. 6.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 16., 2006. 2. 22., 2006. 4. 18. 세 차례에 걸쳐 각 2억 원씩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6. 10. 2.경 600만 원, 2006. 10. 9.경 1,200만 원, 2007. 2. 20.경 600만 원, 2007. 2. 28.경, 2007. 3. 20.경 각 200만 원씩, 2007. 5. 7.경, 2007. 5. 31.경, 2007. 7. 2.경, 2007. 8. 7.경 각 900만 원씩 등 합계 6,4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고, 2014. 3. 3.경 전북 임실군 C 임야를 비롯한 8필지 토지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에 관한 소유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자제한법의 적용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부칙 제1항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부칙에 따라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를,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부칙 제1항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2014. 7. 15. 이후에는 연 25%를 각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하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나. 변제충당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 또는 대물변제한 합계 1억 2,400만 원(= 6,400만 원 6,000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2006. 1. 16.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2007. 10. 26.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합계 124,109,588원[= (2억 원 × 약정이율 0.36 × 530일/365일) 2억 원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