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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0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 세) 이 ‘ 영업시간이 끝 나 테이블을 정리해야 한다.

’ 고 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 회 밀쳐 폭행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난 잘못이 없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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